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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국공립 40% 조기 확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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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국공립 40% 조기 확충” 대책 발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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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25(오늘)일 아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공동대책발표’를 발표했다.

당정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설립자 자격도 강화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기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기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원칙도 마련했다. 기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며,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유치원의 원아 모집 중지에 대해서도, “개별 유치원이 모집중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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