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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퇴직 공무원 점점 늘어... 국세청 출신만 1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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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퇴직 공무원 점점 늘어... 국세청 출신만 1238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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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출신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에 세무사 등을 개업해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부처별 연금 월액 1/2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부처별 연금 월액 1/2 정지자는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소속 외청을 포함한 기재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651명), 법무부(430명), 교육부(420명), 국토부(281명), 산업통상자원부(211명), 행정안전부(179명), 보건복지부(161명), 환경부(101명) 순이었다.

복지부의 경우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국방부도 20명에서 41명으로 늘었으며, 교육부 역시 215명에서 429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도 372명에서 7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대상자 중 연봉이 대략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금 월액의 1/2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즉 연금 월액 1/2 정지자들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를 받은 김 의원은 "소속 부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재취업 규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전면 조사하고 부처별 공시 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532명 중 외청을 제외한 기재부 출신 연금 월액 1/2 정지자는 76명이라 설명했다. 국세청이 1238명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174명), 조달청(39명), 통계청(5명) 순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이 많은 이유는 퇴직 후 세무사 개업자가 많기 때문"이라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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