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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검사의 무리한 기소…국민 피해 심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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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검사의 무리한 기소…국민 피해 심각 지적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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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검사 과오 5,815건에 달해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018년 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최근 5년간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는 무죄평정 결과 총 33,669건 중 5,815건(17.2%)이 검사과오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건 중 검사과오로 나타난 사례는 5,815건에 달한다.

이 중 원인별로 수사미진 3,196건(55%), 법리오해 2,114건(36.4%)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했다. 증거판단 잘못 173건(2.9%), 공판검사 과오 56건(1.0%), 기타 276건(4.7%)이 뒤를 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검사의 과오 여부는 대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며 “수사미진은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법리오해는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를 잘못 적용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또 무죄를 받은 피의자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형사보상금은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317억원, 2017년 360억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 16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사 사건 등의 재심사건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형사보상금 액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형사보상금으로 인한 국고손실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에서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8년 기준 구금 1일당 6만240 ~ 30만1,200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쓴 사람이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5배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상금은 몇백~몇천만원을 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매년 무죄 사건의 15% 정도가 검사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기소권 행사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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