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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대진침대에 위자료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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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대진침대에 위자료 30만원... 받을 수 있을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3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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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구매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자는 모두 4천 665명이며, 병 손해 배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자료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정문을 소비자원은 대짐침대 측에 보내게 되고, 회사측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알려야 한다.

그런데 대진침대는 현재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의 거부는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문제는 지난 5월 한 소비자의 라돈 측정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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