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57 (수)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첫 재판 진행... 12월5일 선고기일로 지정
상태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첫 재판 진행... 12월5일 선고기일로 지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3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재판부 "피고와 옛 미쓰비시중공업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소원을 풀어줬으면 합니다"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데 이어 광주고등법원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중공업 간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1일 오후 법정동 204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미쓰비시가 항소하면서 31일 첫 재판이 열렸다.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옛 미쓰비시는 현재의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그 판결 결과를 보고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강제징용 사건과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만 있을뿐 쟁점은 동일하다"며 "원고들이 90세 안팎이고 선고가 더 늦춰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해 오는 12월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재림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반년에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비행기 페인트칠·부속품 다듬는 일 등의 고된 작업에 종사했지만,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다. 자유로운 외출도 금지됐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전부 검열을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옛 미쓰비시가 현재의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와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질에 있어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6월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300여 명을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했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중노동을 강요했따.

광주, 전남에서 동원된 6명의 소녀들은 1944년 12월7일 발생한 도난카이지진 당시 목숨을 잃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는 광주 16명, 전남 29명 등 총 45명(2016년 기준)이다.

광주,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미쓰비시 간 소송은 총 3건으로 1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2차 소송은 31일 진행된 재판, 3차 소송은 광주지법 항소부에 계류중이다.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