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DSR 규제, 오늘부터 본격 적용... 대출 ‘더’ 어려워진다
상태바
DSR 규제, 오늘부터 본격 적용... 대출 ‘더’ 어려워진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0.3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그동안 시범운영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늘(3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부터 DSR규제를 의무시행하며,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 대비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대출자의 36.7%가 DSR 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대출자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