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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경제용어] 세컨더리 보이콧·DSR·공익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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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경제용어] 세컨더리 보이콧·DSR·공익펀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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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
어느 나라가 제재를 해야 할 특정 대상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불매운동을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프라이머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1차 보이콧 대상과 관련된 제3자 등의 대상까지 불매를 하는 것을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한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공익펀드
공모펀드 중 펀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펀드를 말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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