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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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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이용주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사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0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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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말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31일 밤 음주운전 단속에 결렸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밤 10시 55분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강남경찰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책뿐인 입장표명에 “의원직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게 이어졌고, 이 의원은 같은 날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에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크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 16채 보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이용주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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