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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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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통해 일자리 10만개 창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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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 이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 규모는 16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경영 상황이 개선 등 사회적기업의 토대 형성에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개편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인건비 중심으로 지원해왔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앞으로는 사업개발비,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주요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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