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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한다더니... 과대광고 제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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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한다더니... 과대광고 제품 무더기 적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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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일부 제품들이 실제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할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미세먼지 효능·효과 광고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점검 결과, 10개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했다.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증자료가 없이 광고판매한 제품도 18개에 달했다.

실증자료 미비 제품은 ▲그레이스클럽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 '오유 미녀크림' ▲이엘씨에이한국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진셀팜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 휴젤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코스메틱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제출 제품은 ▲포렌코즈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에코먼트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치뽈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등이었다.

식약처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27개 제조판매업체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권오상 과장은 “제품 구매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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