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11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보험사기 모집총책 A(23)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B(23)씨 등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5월26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마네킹'으로 불리는 동승자들을 모집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2개 보험사로부터 총 180차례에 걸쳐 보험금 1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벌기 위해 SNS 등에 '용돈벌이 할 사람', '꽁돈 벌어갈 사람' 이라는 광고를 올리며, 합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년생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의자들은 렌트카를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사람은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넣기, 동승자 바꿔치기 등 여러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마네킹'이라 불리는 공범 동승자는 수고비로 10~20만원을 받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수백만원의 보험 합의금 대부분을 주동자들에게 넘겼다. 이후 마네킹들이 이 같은 범행을 모방해 실행하게 되면서 사기 행각은 확대, 재생산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뤄졌다.
일부 피의자들은 페이스북에 고리 사채 광고를 올리며 고금리의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보험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사고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이거나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형사입건된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각 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