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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부작용' 우려... "수사 주체 모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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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부작용' 우려... "수사 주체 모호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4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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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문재인정부의 '경찰 개혁' 의 핵심이 되는 '자치 경찰제'가 오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 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 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 경찰은 광역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자치 경찰은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 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첫 번째로 균일한 치안 서비스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경찰 체제 내에서 치안 시스템은 경찰청 지휘 아래 지역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이뤄져 왔지만, 자치 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치안·경비의 질의 균등함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가 도입되면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치안 투입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 경찰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에 따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방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면 자치 경찰 예산에 관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경찰과 지방 권력 간 유착 가능성도 자치 경찰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는 시·도 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로, 경찰이 지역 권력 정점이 시·도지사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지방 권력의 부패·비리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아울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수사 주체가 분류되면 수사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이 지방청을 진두진휘하며 사건 규모와 성격에 따라 관리를 해왔던 지금까지의 체계와 달리, 자치 경찰제가 도입되면 수사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자치 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 활동과 더불어 성, 학교,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관련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 성격에 따라 담당 주체가 나눠졌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된다.

특히 최근 벌어진 강력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초동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수사 주체가 모호해지면 수사 진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말싸움이었다가 30분 시차를 두고 살인사건이 됐다"며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업무를 나누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두 개로 나뉘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 협업"이라며 "(제도 시행을) 지켜봐야겠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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