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원정지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평화당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과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 심판원장은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피선거권 선거권, 지역위원장 및 당직을 맡을 권리 등이 박탈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그에 앞서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의 징계가 발표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당원정지 3개월은 말도 안된다’, ‘이 의원을 제명하라’, ‘제 식구 챙기기 하느냐’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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