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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부정행위 적발..."행위여부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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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부정행위 적발..."행위여부 판단 중"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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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영역 두 과목 시험지 동시에 펼쳐 놔... 응시절차상 '부정행위' 해당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행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95지구 제9시험장인 제주 사대부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 중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응시절차에는 4교시의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수험생의 자술서와 감독관의 조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서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되며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판단 결과 부정행위로 인정될 시 해당 수험생이 올해 치른 수능시험 전 과목은 0점 처리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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