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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2만원 넘어?..."배달료+수수료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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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2만원 넘어?..."배달료+수수료 추가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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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물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SBS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치킨 모바일 상품권'을 쓰기 위해 치킨 가맹점을 찾았고, 점주로부터 "수수료 2천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수수료를 요구한 치킨 가맹점 측은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정산 받으려면 모바일 업체에 8~10%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가맹본사가 수수료를 내주지 않는 데다 현금 정산이 길게는 한 달까지 걸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손님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HC치킨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1000원의 수수료를 냈다는 또 다른 소비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료 2000원에 수수료 1000원까지 내야한다고 했다"며 "수수료를 지불하니 모바일 상품권을 쓰지 않고 돈을 지불해 사먹는 것보다 비싸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모바일 상품권 이용으로 인해 가맹점이 떠안게 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치킨값 인상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 추가 지불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부담 문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부분이며 소비자에게 전가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내용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화면에 고지된 유의사항에는 배달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 청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까지 전가해 치킨값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과 가맹본사가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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