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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절’ 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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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절’ 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아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8.11.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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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A씨는 도쿄 예약을 위해 어른 5명 및 아이 4명(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 결과를 보니 총인원이 5명으로 잘못되어 있어 취소 후 다시 예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고다는 환불불가 상품을 결제한 것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거부했다.

B씨는 부킹닷컴을 통해 필리핀 세부 소재의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당시 고지된 최종 결제금액(218,809원)보다 많은 숙박요금(270,500원)이 결제되어 부킹닷컴에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부킹닷컴은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와 같이 해외호텔 온라인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 비브이가 불공정약관을 수정하지 않아 경재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 및 부킹닷컴 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 차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제재 조치를 시정명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주요 7개 해외 호텔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스글로버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시정하지 않은 4개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2개 업체는 약관을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권고도 무시한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객실선택 관련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을 넣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다.

배현정 공정위 과장은 시정명령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두 업체가 약관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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