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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 政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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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개당 105원 인상... 政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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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이 각각 8.0%와 19.6%씩 인상된다.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알렸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4급 기준으로 톤(t)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만원으로 1만3880원(8.0%) 인상된다. 공장도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04.75원(19.6%) 오른다.

연탄 가격은 3년 연속 인상됐다. 산업부는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2016년 장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지난해 장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산업부 석탄사업과 이상준 과장은 “이번 석·연탄 가격 인상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은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 확대됐다. 올해 연탄 쿠폰 지원 대상은 6만4000가구다. 쿠폰 신청자는 우선 지난해 기준 금액으로 수령하고 12월 중순쯤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 및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또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는 관련 고시에 따라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과 퇴직 탄광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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