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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146개 중 54개 '부적합' ... "다이어트 효과 검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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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146개 중 54개 '부적합' ... "다이어트 효과 검증 안 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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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의 상당수가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끄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와 함량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이 200건(61.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체험기 과대광고' 9건(2.8%) 순이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 '곤약젤리 깔라만시'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 '배부른 깔라만쉿!' 등의 제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곤약성분의 실제 함유량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표시했으며,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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