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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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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제 도입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8.11.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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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대출 공시 항목에 어떤 경로로 유치했는지, 대출 금리는 얼마나 매겼는지 공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7일)부터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 올리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공시 항목에 대출 경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까지만 공시하고 있다.

27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 취급한 대출의 유치 경로별로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를 공시하게 된다. 전화나 광고, 모집인 등을 많이 동원하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그 비용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9월 가계신용대출(총 5조 6천억 원·평균금리 20.2%)의 대출 경로별 평균 금리를 보면 전화대출 금리가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 대출 19.8%, 창구 대출 등(은행연계상품 포함) 17.4% 순이었다.

대출 경로별 취급액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조 8천억 원(50.4%)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모바일(25.3%), 전화(21.2%), 창구 등(3.1%)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전화나 모집인을 통한 대출 금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차주 신용도에도 원인이 있으나,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추가된 영향이 있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이며, 광고비를 가장 많이 들인 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7%로 나머지 저축은행(19.5%)보다 1.2%포인트 높았다.

김태경 금감원 국장은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접근 편의성과 함께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도 고려할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비교공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 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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