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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가해자 즉시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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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가해자 즉시 체포 가능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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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찬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합동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속,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이번 대책안을 살펴보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거기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앞으로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보호시설 인도 등의 조치만 있어 현장 체포가 어려웠다.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단계별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신고이력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피해자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언어와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전개한다.

가족 내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내년 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족상담전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현황 점검 등을 이어간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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