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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국회 통과... "5년 아닌 3년?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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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국회 통과... "5년 아닌 3년?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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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부상을 당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약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징역 형량이 3년일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故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양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윤창호 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윤창호 법은 마무리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창호 법'의 원안을 만든 故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번 개정안에 만족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제2의 윤창호 법'을 만들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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