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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웨이 ‘니켈 정수기’ 피해자에 각 100만원씩 보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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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웨이 ‘니켈 정수기’ 피해자에 각 100만원씩 보상하라” 판결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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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소비자 78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원고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앞서 “니켈이 나오는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해를 입게 했다”며, 3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에 제품 하자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책임을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니켈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웨이 니켈 정수기 의혹은 지난 2016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으며,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조사에서 코웨이는 실제로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2015년 7월 직원보고 등을 통해 냉각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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