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노조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검찰이 주장했던 윤 회장의 불기소 이유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윤 회장을 구속 기소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인사팀장 A씨와 전 부행장 B씨, HR(인적자원관리) 총괄 상무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 회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지원자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하고, 채용팀 직원들이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윤 회장이 청탁지원자들의 합격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이며,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재판부는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이전에 미리 합격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며, “윤 회장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을 대신해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며,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날까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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