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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 업계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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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 업계 관행 개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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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 선임권' 등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관행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객관적이어야 할 손해사정사가 사실상 보험사와 종속관계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신설한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게 해 공정한 업무위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 외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서를 정정하거나 보완할 때도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한다.

보험업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면 보험사의 동의 하에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가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직접 비교하며 선임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내년 2분기 중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내달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해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실시한다.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제도도 강화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경영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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