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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시공원일몰제’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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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도시공원일몰제’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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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환경단체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 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도시공원의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라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두시공원 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매입한 뒤에야 조성이 가능지만, 지자체가 재원 부족 문제로 지정만 하고, 정작 공원은 조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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