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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핫이슈/ 경제]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 워라벨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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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핫이슈/ 경제]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 워라벨 시대 열어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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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갖가지 표정
-광풍 불던 가상화폐, ‘미풍낙엽’ 되다

 

지난 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시작됐다.

정부는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72시간을 지키도록 했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워라벨’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워라벨은 노동(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의미하며,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돈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응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공짜노동, 줄어든 급여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했다.

한편, 올 초에 2018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 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주들은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인원 감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거기에, 올해 중순 2019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고용주들의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전반적이다.

그런가하면, 가상화폐로 울고 웃었던 사람도 많다.

가상화폐 광풍으로 올 초 많은 사람들이 열을 올렸으나, 12월 현재 올 초 대비 8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줄줄이 문을 닫았고, 채굴기업들 역시 연이어 파산했다.

가상화폐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기술 보완과 시장 정립 등을 거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선과 가상화폐 자체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익 실현의 목적으로 투자할 때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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