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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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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 논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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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20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한 달만에 출범했으며, 공익위원 4명,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며 "내년 1월말까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6개월간의 계도기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청하면서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안건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논의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위기간을 늘리는 부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노사 일치를 이끌어내고, 단위기간을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지, 늘렸을 경우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 감소 대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반면 계도기간 확대나 포괄임금제 등 탄력근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주제는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는 주 1회 주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출범식에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보인 가운데 합의도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때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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