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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원인 알고도 은폐·축소... 늑장리콜 과징금 1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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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원인 알고도 은폐·축소... 늑장리콜 과징금 112억 부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2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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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토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 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도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발화돼 화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는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으나, 올해 7월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측의 은폐·축소를 꼬집었다.

또 올해 7월 520d 리콜 시, 같은 문제가 있는 118d 등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지 않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하자 추가 리콜을 실시한 점을 들어, 늑장 리콜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종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천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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