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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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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10.9% 인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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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일자릴 안정자금' 지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은 기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종전에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졌고, 복잡한 임금체계가 단순화됐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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