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8 (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대폭 완화'...내달 2일부터
상태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대폭 완화'...내달 2일부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19세이상~만34세이하로 대상 확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다음달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까지 모두 청약통약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오는 28일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