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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무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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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무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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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30일 후 법안 본회의에 자동 상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여야가 협상을 거듭하면 합의점을 찾던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 뒤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두고 두 달 넘게 접전을 벌였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수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일원화해 관리하고 이 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세금인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정 적발 시 형사처벌이 아닌 '유치원 폐원'이나 '원아 수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안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자 제재"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유치원 3법은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으며, 최장 330일 후에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중재안은 법안 내용은 민주당안을 유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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