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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 '주취 감경'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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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 '주취 감경' 적용 안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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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가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힌 지도전문의에 대해 자격 취소 및 최대 3년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폭행 정도에 따라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응급의료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응급실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응급의료현장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 폭력에 해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아울러 전공의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공의법도 마련됐다.

지도전문의가 전문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에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련병원이나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동수련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폭행 등과 관련해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위반하거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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