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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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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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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구속되면서 윤창호법이 적용돼 처벌받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약 150m를 도주했으며,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끝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손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손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손씨가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에 따라 손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3%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말 시행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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