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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절 음주운전도 '3진 아웃제' 포함"...원심 깬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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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절 음주운전도 '3진 아웃제' 포함"...원심 깬 대법원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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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성인이 되기 전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도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29)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인근 도로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년법의 취지를 감안한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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