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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주 협의회 발족... “본사는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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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주 협의회 발족... “본사는 약속을 지켜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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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BBQ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공정거래·이익공유·상생발전을 요구하며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는 현재 100여명의 점주가 가입했다.

10일 BBQ 가맹점주 5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2소회의실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본사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흥모 BBQ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BBQ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로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점주들이 힘을 합쳐 모범적인 프랜차이즈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초 BBQ 본사는 가격 인상과 철회 과정에서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가맹점과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약속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 동행위원회 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밑 디자인개발비 및 감리지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이다.

협의회 측은 그러나 약속이 이행된 것은 가맹점주들 참여로 이뤄지는 ‘치킨릴레이’ 하나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점주들은 이날 국회에 “가맹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제한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BBQ는 가맹사업법에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난 점주들을 대상으로 회사 방침을 내세워 계약을 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당한 가맹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회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개정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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