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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출가스 성적 위조’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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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출가스 성적 위조’ BMW에 벌금 145억원 선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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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이같이 선고하면서 인증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3명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지없이 수입 판매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됐고, 귀속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법령 준수에 대한 직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양형요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받은 후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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