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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체험주택',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자립 여건 조성 발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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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체험주택',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의 자립 여건 조성 발판되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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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자립 여건 조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시설이 아닌 공용주택에서 자립생활 준비를 마치면 공공임대주택 등 독립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원은 크게 '케어안심주택'과 '자립체험주택'으로 나뉜다.

퇴원 이후 재가서비스와 안부확인 등 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입원 전 살던 집을 신체 환경에 맞춰 개·보수하거나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시설을 퇴소한 뒤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은 케어안심주택 지원 전 자립체험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거동에 불편함이 없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소수의 분들이 거주하면 저희가 24시간 생활 지원 인력을 4명 정도 배치하겠다"며 "충분히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자립체험주택 기능을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에는 주택 1곳당 4명이 상주하고 장애인 주거공간에는 1~2가구당 1명이 배치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자립생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자립생활주택'을 마련하고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지자체가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1주택당 2~3명이 각자 방과 공용공간을 사용한다.

또 여기에 주거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자립생활 체험훈련 및 준비를 돕고 있다.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체험주택은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 '중간집' 형태로 사회생활 훈련은 물론 약물증상 교육, 직업교육 연계 등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노숙인 자립체험주택은 기존 노숙인 생활시설을 활용하되 규모를 줄여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약 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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