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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온수매트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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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온수매트 ‘수거 명령’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9.01.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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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06~4.73 mSv/y)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4~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 채희연 과장은 “해당 제품의 결함 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사진=하이젠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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