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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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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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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근로자 휴식시간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변수를 포함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안전과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와 관련한 간접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우선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을 비롯해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나 특정공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도 강화했다.

작업일수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 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명시해 입찰 참가자가 공사기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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