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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는 콜센터 직원들...쉬쉬하는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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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는 콜센터 직원들...쉬쉬하는 사측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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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비상식적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강행한 파업으로 제2의 피해자가 된 콜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 전해진 내용은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조성되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전 유성구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 시간을 포함한 '이석시간'(자리를 뜨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받고 있다. 또 팀원들 중 두 명 이상 한꺼번에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규정했다.

내부 직원들에 따르면 직원들을 초 단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몰래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상 '이석 시간' 부분에 체크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

화장실 가는 것을 참고 일을 하다가 질환이 생긴 직원들도 있었다.

이렇게 노동 환경에서 이뤄지는 비상식적 통제는 KB국민은행 콜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콜센터지부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콜센터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이석시간을 통제하는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외에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 애플케어 콜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의 경우에는 전체 메시지를 보내 직원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자제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애플케어 콜센터는 상사에게 허락을 맡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측에서 직접적 연관을 부인하며 이를 본체만체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본사 측도 "화장실 통제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을 뿐 직원들 관리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콜센터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강압적인 노동통제는 콜센터 산업이 원·하청이라는 구조 속에 존재하면서 과도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한편 인권위 측은 제소장 접수 후 서비스연맹 측에 정책 권고 형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의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화장실 통제의 경우 기본권 침해사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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