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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 소비자 기만’ 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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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 소비자 기만’ 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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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차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시험한 차와 구조가 다른 차를 국내에 팔아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요타가 안전부품이 누락된 2015~2016년식 라브(RAV)4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그대로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브4는 국내출시 당시 미국판매차량에는 포함된 운전석 안전보강재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안전보강재가 없는 차를 실험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문제의 차량은 국내에서 약 3600대가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2014년식 미국 라브4 차량의 경우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토요타가 의도적으로 미국차량과 한국차량간의 차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로 규정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 8억1700만원에 대해, 토요타 매출에 비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요타가 올린 매출은 1000억원이 넘고, 과징금은 매출의 2%까지 매길 수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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