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 6개월 뒤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법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가 휴급 명령 등을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7월16일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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