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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연비·배출가스 과장 광고’... 과징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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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연비·배출가스 과장 광고’... 과징금 9억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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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닛산이 차량 연비를 부풀리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과장해 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의 연비를 1리터당 15.1km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인피니티 Q50의 실제 연비는 14.6km/l로 0.5km/l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차량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피니티 Q50 모델은 2040대가 팔렸으며, 매출액은 686억8527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사실과 다르게 연비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검증하기 불가능한 가운데 연비 과장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부착 스티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발표된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정지 또는 지연시키고, 변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캐시카이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km당 1.67g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인 0.08g/km의 20.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에 각각 6억8600만원과 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닛산본사도 공동책임을 감안해 과징금 2억1400만원에 대해 연대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하고 닛산 본사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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