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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불법후원' 황창규 KT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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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불법후원' 황창규 KT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 송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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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보좌진 등 99명 후원금 전달받아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장기간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모두 29명이었고,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가족이나 지안 명의까지 빌려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회가 관여하는 현안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KT가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가성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황 회장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짐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황 회장이 후원금 지출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다.

불법 정치자금인 것을 알고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조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후원금 수사를 일단락 됐지만,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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