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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신연희 2심서 징역 2년6개월... 취업청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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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신연희 2심서 징역 2년6개월... 취업청탁은 무죄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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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가 친인척 취업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비서실장 이모씨가 알지 못하는 내역이 있고, 이씨가 단독으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어 공모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에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 증거 인멸을 지시함으로써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취업 청탁에 관련해서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또 2017년 7월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찬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한 상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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