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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2개월 안에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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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2개월 안에 '체당금' 지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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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포함·체당금 금액 한도 1000만원으로 늘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아울러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 임금이 받지 못한 퇴직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 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며,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라 체당금 지급 절차가 줄어든다.

그동안 체당금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실 조사→자체청산지도→체불확인서 발급→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뤄져야 지급됐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약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소액체당금의 지급 소요 시간은 2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서 99.6% 가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불확인서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퇴직자에게만 지원된 소액체당금이 앞으로는 재직자에게도 지원된다.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이들에게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7월부터 최대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020년 중으로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체당급 지급과 동시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액의 최대 100%를 부과금으로 더 걷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불예보시스템'도 도입된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체불 징후를 미리 파악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개편방안 적용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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