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10 (목)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뇌물 맞다”
상태바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뇌물 맞다”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