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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