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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 성폭력 뿌리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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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최대 징역형"... 성폭력 뿌리뽑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1.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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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 근절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교육에 나선다.

지난 17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한다.

주요 추진 방향은 가해자 처벌강화, 신고 상담 창구 개선, 피해자 보호, 예방 및 재발 방지, 전수조사 및 체육계 구조개선 등이다.

여가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고 창구도 개선됨에 따라,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 치료, 수사 의료,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의 지원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하며, 문체부와 함께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도 실시되는 가운데 체육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도 포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분야 구조개선 등의 쇄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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