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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학대·유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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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학대·유기 처벌 강화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1.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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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유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도록 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 범주에 포함되면서 처벌이 강화된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진다.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물유기 시 처벌을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유기·유실동물은 2015년 8만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2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개소에서 2017년 40개소로 늘어났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유기·유실방지를 위해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방안 등을 망라한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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