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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法 “1인 9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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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37시간 지연’... 法 “1인 90만원 배상”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9.01.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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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기체결함으로 37시간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법원이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2017년 8월 22일 새벽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승객 100여명을 태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 날 대체 항공편으로 입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엔진 출력 제어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늦춰졌다. 결국 기체결함으로 2차례 연속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승객들은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2017년 8월 1인당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스타항공은 예기치 않은 부품 기능 저하나 현지의 폭우로 인한 것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성인 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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